AD.FLASH

애드플래쉬 회칙 AD.FLASH POLICY

제 1장 / 총칙

제 1조 명칭

본 회는 '대학생 연합 광고 동아리 애드플래쉬(AD. FLASH)'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회는 대학생들의 모임으로 광고연구와 제작을 통해 광고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회원들간의 인간적 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장 / 회원

제 3조 구성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정회원 준회원이 된 이후 2년간 본 회의 주요행사*에 참여한 회원이 정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명예회원 졸업생회는 명예회원으로 구성되고 본회의 발전에 협조한다. 졸업생회는 졸업생회의 회칙을 갖는다.
본회의 연구에 도움을 주거나 발전에 공헌한 인사를 본회의 명예회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준회원 본회의 발전을 위해 일정 시기 소정의 선발양식을 거쳐 준회원을 선발한다.
준회원은 부서별로 선발되고, 임원단의 심사를 거쳐 입회할 수 있다.
준회원이 된 자는 일정 기간(2년)동안 활동한 후 임원단의 협의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 군 복무 예정 및 군 복무 중인 회원에 대해서는 위 항의 적용을 해당 회기 회장단이 논의 후 결정한다.
- 이때 위 항의 적용 기준은 주요행사*의 참여 가능 여부와 해당 회기 출석률로 한다.

* 주요행사 : 봄학기는 신입생 경쟁프레젠테이션, 가을학기는 광고제로 한다.

제 4조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주요 활동에 참여할 권리,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본 회의 정, 준회원은 본회 활동 계획 및 회비의 수입, 지출에 대해 알 권리를 갖는다.
본 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및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본 회의 회원은 총회의 의결 사항 및 준수 이행의 의무를 갖는다.
본 회의 회원은 AD. FLASH인으로서 품위와 유지의 의무를 갖는다.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준회원의 의무활동기간을 최소 2년으로 정한다. (08.12.20 개정)

제 3장 / 임원 조직과 의무

임원단은 회장단과 부장단으로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제 5조 임원단 조직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학술부장 1명, 홍보팀장 1명, 홍보차장 1명, 제작팀장 1명, 제작차장 1명, 웹팀장 1명, 웹차장 1명, 스터디부장(5명)

제 6조 임무

회장 본 회를 대표하며 모임을 주재하고 본 회의 행사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부재 시 회장직을 대행한다.
총무 본 회의 예산 출납 업무 및 총체적 업무를 관장한다.
학술부장 각 부장단과 협력하여 본 회의 모든 광고 연구 활동을 관장한다.
홍보팀장 본 회의 모든 행사를 기획하고, 본 회의 대외 홍보를 담당한다.
홍보차장 오프라인상의 홍보활동을 담당함과 동시에 홍보팀장을 보좌한다.
제작팀장 광고 제작 전반에 관한 스터디를 담당한다.
제작차장 동아리 내 제작물을 담당하고 제작팀장을 보좌한다.
웹팀장 온라인상의 홍보활동을 함과 동시에 홈페이지 전반에 관한 관리를 담당한다.
웹차장 동아리 공식 SNS를 관리함과 동시에 웹팀장을 보좌한다.
스터디부장 각 부를 통솔하며, 부서별 스터디를 담당한다. (마케팅/피알/카피/디자인/영상)

제 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6개월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차기 임원단에 선출 될 수 있다.
임원의 선출은 매 회기 정기 총회에서 한다.

제 8조 회장단 조직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으로 구성한다.
기업체 컨택 및 4대동 회장단 모임시에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된 회장단이 동아리를 대표하여 참석한다.

제 9조 스터디 부장단 조직

각 부장은 임원단의 협의를 통해 선출한다.
각 부장은 1인이며 임기는 6개월로 한다.
각 스터디부장은 학술부장과 협력하여 각 부의 특성에 맞는 광고 연구에 힘쓴다.
각 부장은 부서의 연구 활동을 주관한다.

제 4장 / 선거

제 10조 선출 방법

임원단은 직접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선거에서는 준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회장, 부회장은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는 자를 선출하고, 그 외에는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차기 임원단 후보 등록은 총회 일주일 전에 공고한다. 공천 시 준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제 10조에 의한 정식 후보 등록은 제1차 정기 총회 일주일 전에 공고한다.
공천 시 준회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투표는 총회 1주차에 진행한다. (2021.07.20 개정)

제 11조 선거권

본 회의 모든 회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제 12조 피선거권

회장은 임원단의 경험이 있는 정회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부회장은 본 회의에 입각한 지 3학기 이상 활동한 회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학술부장, 제작부장, 홍보부장은 본 회의에 입각한 지 2학기 이상 활동한 회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총무, 웹부장 2학기 이상 활동한 회원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제 5장 / 연구활동 및 회의

제 13조 연구

본 회의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부서별 연구 : 동아리 부별 스터디 소개 부분에 명시
전체 연구 및 팀 별 연구 :
전체 연구는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부서별 연구의 통합성을 목적으로 보다 넓은 지식 함양에 둔다.
팀 연구는 각 부서별 회원간의 교류와 이론, 실제를 조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단, 위 항은 그 회기의 임원에 따라 다르게 선택 할 수 있으며 다른 형식의 연구활동도 선택 할 수 있다.

제 14조 회의

정기총회
총회는 정기적으로 매 회기 말에 개최한다.
총회의 소집은 개최 2주 전에 통보한다.
총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심의와 개정
2.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3. 사업 집행 실적 및 결산 공고


총회는 준회원의 1/2이상 출석 시 유효로 하며, 그 이하일 시에는 무효로 하고 연기한다.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원활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행사의 사전 계획과 중요 사항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긴급회의 긴급회의는 회기 중 돌발사태나 긴급사태 발생시 회장단과 부장단 주재 회의 혹은 정 , 준회원이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인수인계 총 회 이후 전 대 임원단의 인수인계 기간은 최소 한 달로 정하며, 임원회의에 참석한다.

제 6장 / 재정

제 15조 기금의 조성

입회비 본회의 입회비는 입회 시 당연 납입을 원칙으로 하며 회비는 임원단이 결정한다.
회비 본 회의 회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매 회기 납부한다.
특별회비 긴급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 총회의 결의로 회원에게 징수한다.
기부금 및 찬조금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찬조할 수 있다.
상금 본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참가한 공모전 수상 시 상금의 10%를 납부한다.

제 16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회기와 일치하며 수입과 지출은 모두 정산하여 총회 시 공고한다.

제 17조 지출

본 회의 예산 지출은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 관련된 지출로 제한한다.

제 18조 회칙 개정

본 회의 회칙 개정은 임원 회의에서 발의 및 의결 혹은 정기 총회에서 의결(회원 동의로 발의)한다. (2019. 12. 21 개정)
임원 회의에서 발의 및 의결 시,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임원 회의에 임원 15 명 전원 참석
(2) 참석 인원의 90% 이상 찬성
(3) 참석 인원의 서명 확인지, 의결 안을 해당 주 안에 공고
정기 총회에서 발의 및 의결 시, 다음 각 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준회원의 50% 이상 참석
(2) 참석 인원의 90% 이상 찬성
개정안은 다음 회기부터 적용한다.
본 회의 회기는 6 개월 단위로 한다.

한편 비대위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한하여 모든 회원 전체 투표에서 90% 이상 찬성의 경우에는 본 학기부터 적용한다. (2021.07.20 개정)

제 7장 / 부칙

제 19조 제명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명자 후보에 해당한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발전을 저해한 자
(2) 회원 상호간의 분열, 선동이나 비방, 모략, 부당 행위를 한 자
(3) 회비(입회비) 미납자
(4) 회칙 위반자
(5) 사유를 막론하고 학기전체 출석에서 40% 이상 결석한 회원은 해당 학기 활동을 무효로 한다. 단, 그 비율이 50%가 넘는 회원은 무경고 제명한다.
(6) 두 학기 이상 활동을 유예하는 회원의 경우 그 사유가 부적절할 시 제명한다.
(7) 동아리 주요 행사에 그 활동이 미비한 자

*예외 인정 사유는 회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회기 임원단이 결정한다. (2015. 01. 03 개정)
(1), (2), (6) 는 임원단의 발의로 임원단 10인 이상 찬성시 유효하다.

제 20조 피선거권 특별 개정 및 적용

1항. (2019.07.06 신설)
회장 피선거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을 모두 충족할 경우
3학기 이상 활동했으며 임단 경험이 있는 회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등록 + 투표 기간)
임단 경력이 있는 3학기 이상 활동한 회원이 총회 1주차 때 회장 후보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임단 경험이 있는 모든 정회원 후보자들이 1주차 총회 시작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1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은 총회 1주차에 적용되며 투표는 총회 2주차에 진행된다.(2021.07.20 개정)

(1) 차기 임원단 구성을 위한 비상 대책 위원회 구성의 80% 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80% 이상 찬성해야 한다.
(2) 비상 대책 위원회의 구성은 전대 임원단 및 정기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임원단들로 구성되며 비상 대책 위원회의 의장은 전대 임원단 회장이 맡는다.

2항. (2021.07.20 신설)
회장 피선거권의 경우 정기 총회가 2회 이상 진행되었음에도 후보가 부재할 시, 임단 경험이 없는 정회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2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은 총회 2주차에 적용되며 투표는 총회 3주차에 진행된다.

(1) 차기 임원단 구성을 위한 비상 대책 위원회 구성의 80% 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80% 이상 찬성해야 한다.
(2) 비상 대책 위원회의 구성은 전대 임원단 및 정기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임원단들로 구성되며 비상 대책 위원회의 의장은 전대 임원단 회장이 맡는다.

3항. (2021.07.20 신설)
회장 피선거권의 경우 정기 총회가 4회 이상 진행되었음에도 후보가 부재할 시, 임단 경험이 없는 3학기 이상 활동한 회원에 한해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3항에 따른 후보자 등록은 총회 3주차에 적용되며 투표는 총회 4주차에 진행된다.

(1) 차기 임원단 구성을 위한 비상 대책 위원회 구성의 80% 이상 참석한 회의에서 80% 이상 찬성해야 한다.
(2) 비상 대책 위원회의 구성은 전대 임원단 및 정기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차기 임원단들로 구성되며 비상 대책 위원회의 의장은 전대 임원단 회장이 맡는다.

최종 수정일 : 2021.8.8